탄원서는 혼자 쓰이는 일보다 고소장, 이의신청, 배상명령신청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흐름에 따라 어떤 서류가 언제 필요한지, 요금은 얼마인지 함께 보세요.
Q.사건 흐름에 따라 필요한 서류
1
고소 단계 — 형사 고소장
기본 250,000원 ·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
2
수사 단계 — 엄벌탄원서
50,000원(VAT 별도), 평균 1~2 영업일. 탄원서 작성·피해 상황 정리·제출 방법 안내
3
불송치 결정 뒤 — 이의신청
3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불송치 이유서 검토와 반박 근거 정리
4
재판 단계 — 배상명령신청
2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피해금액 산정과 증빙자료 정리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으로 사건을 시작하고, 수사 중이나 재판 중에 엄벌탄원서를 내며, 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 금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툽니다. 2026. 10. 2. 이후 통지된 불송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서류를 같은 곳에 맡기면 이미 정리한 사건 내용과 증거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고소장에 적은 날짜와 금액이 탄원서와 배상명령신청서에도 같은 숫자로 들어가야 하는데, 한 곳에서 작성하면 이런 어긋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 공개 요금
각 서비스 페이지에
금액과 포함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금액과 포함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위 요금은 고소의 달인 각 서비스 페이지에 공개된 금액(VAT 별도)입니다. 사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전화(1577-7487, 평일 09:00~18:00)나 카카오톡으로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