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대행 요금 외에 드는 비용은 대부분 제출 과정에서 생기는 실비입니다. 크지 않지만 미리 알아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Q.제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비
1
우편 발송
탄원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의 등기우편 요금
2
증명서 발급
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서류를 새로 뗄 때의 발급 수수료
3
출력·복사
탄원서와 첨부 자료를 출력하고 사본을 만드는 비용
4
방문 비용
경찰서나 법원에 직접 낼 때의 교통비와 시간
이 비용들은 누가 쓰든 탄원서를 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비이고, 금액은 우편 종류나 발급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진단서처럼 이미 받아 둔 서류가 있다면 사본을 첨부하면 되므로 새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확인할 것
공개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가 있는지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가 있는지
Q.추가 요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행 요금이 공개되어 있더라도 연명부를 함께 만들거나 탄원서를 여러 부 따로 쓰는 경우처럼 맡기는 범위가 넓어지면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 신청 전에 물어보고, 답을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시간도 비용입니다. 직접 쓰느라 며칠을 고민하다 선고가 지나 버리면, 그 탄원서는 이미 내려진 판결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기일이 가깝다면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도 비용과 함께 따져 보세요.
고소의 달인 엄벌탄원서는 50,000원(VAT 별도), 평균 1~2 영업일입니다. 연명부나 여러 부의 탄원서가 필요하다면 신청 전에 전화(1577-7487, 평일 09:00~18:00)나 카카오톡으로 범위와 요금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