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는 직접 써도 됩니다. 비용은 들지 않지만 시간과 시행착오라는 다른 비용이 듭니다. 두 길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1
직접 작성
대행 비용 없음. 양식·예문 확인, 사건 단계와 제출처 확인, 문장 다듬기를 모두 스스로
2
대행 맡기기
공개 요금 50,000원(VAT 별도). 상담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정리·제출 방법 안내까지
직접 쓰는 길은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무엇을 써야 하는지부터 스스로 알아봐야 합니다. 마음이 앞서면 ‘엄벌해 주세요’만 되풀이하거나, 감정이 섞여 피해 사실이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번호나 받는 곳을 잘못 적으면 공들인 탄원서가 기록에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맡기는 길은 정해진 요금이 드는 대신 상담에서 사실을 꺼내고 순서를 잡는 일을 담당자가 합니다. 탄원인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완성본을 확인해 서명하면 됩니다.
맡기는 편이 나은 경우
기일이 가깝거나,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거나,
감정이 앞서 글이 잘 안 써질 때
감정이 앞서 글이 잘 안 써질 때
Q.어떤 경우에 맡기는 것이 나을까요?
재판 기일이 가까울 때, 무엇을 써야 할지 감이 오지 않을 때, 사건을 떠올리기만 해도 글이 잘 써지지 않을 때는 맡기는 편이 시간과 마음의 비용을 줄입니다. 반대로 사건을 차분히 정리할 여유가 있고 사건 단계와 제출처를 이미 안다면 직접 쓰셔도 충분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엄벌탄원서를 50,000원(VAT 별도)에 평균 1~2 영업일로 작성합니다. 직접 쓰실지 맡기실지 망설여진다면 신청 전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담해 보세요.



